사회 사회일반

경찰 '복수직급제' 도입…기본급 조정하고 승진소요연수도 단축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19 10:00

수정 2022.12.19 13:33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모습. /사진=뉴스1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모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경찰에 복수직급제를 도입하고 승진소요 연수를 단축하는 등 인사제도를 손질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19일 이런 내용의 '경찰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은 △복수직급제 도입 △미래치안에 대비한 과학기술 중심의 치안시스템 전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단축 △경찰공무원 기본급 조정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경찰청 직제, 공무원보수규정 등 관련 규정은 연내 개정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복수직급제는 경찰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치안상황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다. 복수직급제는 주요 직위 등에 복수의 직급을 부여하는 제도로, 1994년부터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도입·운영돼 왔다.

행안부는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 등으로 경찰의 업무 영역이 확장되고 있으며, 정책수립 역량 강화가 중요시되고 있어 '복수직급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경찰 복수직급제는 총경급을 대상으로 한다.
△정책역량 향상을 위한 본청과 시·도경찰청 주요부서 △본청과 서울·부산·경기남부청을 총경급 전담 상황관리 체계로 개선하기 위한 상황팀장 직위 △유능한 경찰 인재 양성을 위해 경찰대학 등 4개 소속기관의 주요 직위에 도입할 계획이다.

이처럼 기존보다 총경의 인력자원이 확대되면 경찰서장 등 관리자 직위에 적임자 보임을 위해 경찰청에서 도입 예정인 '관리자 자격심사제'와 연계해 경찰 지휘부의 인적역량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리자 자격심사제는 현행 총경 승진자에 한해 1회 실시되는 지휘역량평가를 재직중인 전체 총경으로 확대하고 2~3년 주기로 교육.평가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행안부는 경무관급 정보화장비정책관을 치안감급 '미래치안정책국'으로 확대·개편해 과학기술 중심 치안시스템으로 전환을 도모한다.

중요사건이 집중되는 서울·경기남부경찰청에는 경무관급 '광역수사단장'을 설치해 경찰수사의 책임성을 뒷받침한다. 순경 출신 경찰관의 신임교육을 담당하는 중앙경찰학교에 경무관급 '교수부장'을 신설한다.

경찰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도 단축되는 등 인사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현재 순경에서 경무관까지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는 16년이나, 전체 계급의 최저연수를 총 5년을 단축해 최저근무연수가 11년이 되도록 개선한다.


특히 계·팀장을 맡을 수 있는 간부 직급인 경감이 되기까지 최저연수를 1년으로 설정해 일반 순경출신도 빨리 간부로 승진할 수 있는 길을 만든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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