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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은 처벌 안 받아".. 중학생 협박·도둑질 시킨 20대, 징역 2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19 11:12

수정 2022.12.19 15:44

ⓒ News1 DB /사진=뉴스1
ⓒ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4세 미만의 중학생들에게 도둑질을 시킨 뒤 거절하면 폭행·협박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문경훈 판사)은 최근 특수절도·사기·폭행 등 혐의를 받는 A씨(20)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중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중학생 4명에게 분실물 보관함에 있던 카드를 훔쳐 백화점 등에서 26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과 의류 및 전자기기를 구매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학생들에게 "너희는 촉법소년이어서 처벌받지 않으니 함께 일 하자"면서 "분실 카드를 갖고 나와 물건을 구입해 오면 처분해 돈을 나눠주겠다"고 제안했다.

학생들은 A씨의 지시대로 무인점포 분실물 보관함에 있던 신용카드를 훔쳐 물건을 사고 결제했다.
A씨는 10차례에 걸쳐 이들이 결제한 물건을 중고로 되팔아 현금화했다.

이외에도 A씨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해 학생들을 범행 장소로 데려간 뒤 게으르다며 학생들을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으나 이전에 많은 비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주도하고 계획했으며 자신보다 나인 어린 사람들을 범행에 끌어들이고 괴롭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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