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연근해어업 사업장 5000여곳에 중대재해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업종별 안전·보건 표준 매뉴얼을 보급하고 컨설팅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2021년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재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지만 2024년 1월27일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연근해어업 어선소유자 역시 스스로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 방지 대책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해수부는 수협중앙회를 보조사업자로 지정해 사업을 총괄하게 했다. 또 사업장 위험성 평가, 컨설팅 등 실제 사업은 노무사와 안전·보건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지침을 마련했다.
최현호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에 제작·보급될 안전·보건 표준매뉴얼이 각 어선에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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