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예산안 8건, 제·개정 조례·규칙안 33건 등 총 66건 처리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의회는 오는 20일 제29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 중 위원회별로 검토를 마친 제·개정 조례안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을 최종 의결한 뒤 제297회 정례회와 2022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 대구시의회는 내년도 대구시 및 교육청 예산안을 포함한 예산안 8건, 제·개정 조례·규칙안 33건, 동의·승인안 11건, 계획안 등 14건 총 6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 11월 8일부터 21일까지 14일간 대구시 및 교육청 산하기관 등 70곳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시정 전반의 미흡한 점을 살펴보고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선 8기 중점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및 사업의 적정성에 대해 집중 검증하는 한편 군위군 편입,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 군부대 이전 추진, 도시철도 3호선 연장 건설사업, 문화예술진흥원의 정상 운영 촉구 등 당면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문제 제기를 이어가며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 2023년도 예산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시는 제출예산액 대비 112억원 감소한 10조7307억원,을 교육청은 제출예산액 대비 규모 변동없이 4조3922억원을 각각 수정안가결 시켰다.
이외 제·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29건, '수정안가결' 3건으로 처리했다.
'대구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50명 이상 사업장'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대구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대구스마트시티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일부 내용을 보완헤 수정안 가결했다.
한편 2023년도 대구시의회 첫 회기는 2023년 2월 초 열릴 예정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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