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檢, '노조 방해 의혹' 롯데면세점 대표에 실형 구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20 09:00

수정 2022.12.20 10:00

서울 강남구 롯데면세점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 강남구 롯데면세점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롯데면세점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주남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대표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강영재 판사 심리로 지난 19일 열린 김 대표와 호텔롯데 임직원 4명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호텔롯데 임직원들에게는 징역 6~10개월, 벌금 500만~1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회사 차원에서 부당노동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충분하다"며 "부당노동행위는 법률과 판례에서 엄연히 금지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롯데면세점 노조는 사측의 조직적 관여로 인해 사실상 와해됐다"며 "김 대표 등은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합리적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지원부문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4월 HR팀장 등과 함께 롯데면세점 노조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가입하려 하자 노조 간부들을 상대로 가입을 막으려 회유하고, 노조 위원장이 본사 사무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출입 권한을 삭제하는 등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대표 등은 정기 인사 시기가 아닌 데도 십수년간 영업점에서 근무한 민주노총 가입 주도 노조 간부들을 본사로 발령 내는 등 노조 활동을 위축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김 대표 등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들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리자로서 자신의 우려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이 정도의 우려 표명과 당부를 하는 것조차 부당노동행위로 형사 처벌돼야 한다면 오히려 건전한 노사관계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무조건 선이고, 회사 상황을 이해하고 협력하는 노조는 무조건 어용 노조란 시각은 온당치 않아 보인다"며 "민주노총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는 점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노사관계 건전한 형성을 위해서는 서로 격의 없는 의사소통한다고 생각했을 뿐 그런 대화가 불법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며 "만약 당시 노조와 회사 사이가 나빴다면 노조 위원장이 저에게 상급단체 가입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사 조처는 여러 판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인데, 직원들이 불만족스러웠단 이유로 보복성 인사라고 평가하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사정도 판단에 참고해 선처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김 대표 등에 대한 1심 판결은 내년 1월 30일 선고될 예정이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