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주차장 바닥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가능해진다... 실증특례 승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20 16:30

수정 2022.12.20 16:29

대한상의-산업부 '산업융합 샌드박스 심의위'
역대 최다 52건 과제 승인하며 신산업 선도
주차장 바닥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가능해진다... 실증특례 승인

[파이낸셜뉴스] 해상 태양광 발전기와 지상 송전탑을 일직선으로 잇는 바다 위 전기실이 국내 최초로 실증에 들어간다. 주차장 0.1평 바닥면에 설치하는 주차블록과 LPG 충전소의 유휴공간에 설치하는 수소연료전지는 새로운 전기차 충전소가 된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산업융합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태양광 발전을 위한 부유식 해상 전기실 등 52건의 과제를 승인했다. 이는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 출범 이후 30번째 개최된 심의위에서 역대 최다 승인 건수다.


승인과제는 △태양광발전을 위한 부유식 해상 전기실 △수소연료전지 추진 선박 충전 △카스토퍼형 충전기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해상 태양광 발전의 전력손실을 최소화하는 '부유식 해상 전기실(스코트라)'이 국내 최초로 실증에 돌입해 눈길을 끈다. 바다 위 태양광 발전시설과 땅 위의 송전탑을 잇는 전기실을 바다 위에 띄운다. 바다 위 전기실을 활용하면 전력 송신 케이블을 해수면 위에 설치할 수 있어, 송전 효율이 높아지고 케이블 거리가 짧아져 공사비가 줄어든다.

심의위는 "부유식 해상 전기실이 해상태양광의 높은 발전단가를 낮춰 재생에너지 보급 및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실증특례를 허용 취지를 밝혔다.

실증사업을 진행하는 스크트라에 따르면 송전거리를 100m 줄일때마다 약 2억원 이상의 비용이 절감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비용절감 등을 통해 거둔 초과수익은 어촌계발 전기금으로 조성해 사용지역 주민자치회와 공유할 예정이다.

바닥에 설치한 0.1평의 주차블록이 전기차 충전소가 되는 '카스토퍼형 충전기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서비스'도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공간 차지가 작고, 주차장 어디에든 설치가 가능해 충전을 위한 별도 주차공간 마련 필요성도 없다.

심의위는 "전기차 시장의 성장에 맞춰 기존에 없던 독창적인 형태의 충전기에 대한 실증이 필요하다"며 공인시험기관을 통한 시험통과를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최현종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실 팀장은 "이번 심의위에서는 탄소배출을 줄이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저탄고지(저탄소, 고효율에너지)'제품들이 많이 승인을 받았다"며 "역대 최다 과제인 52건이 통과한 이번 심의처럼 앞으로도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규제 특례를 승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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