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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받아 파면된 공무원, 유관 사기업에 취직…불법 재취업 6명 적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20 10:57

수정 2022.12.20 10:57

권익위, 해임·고발 등 조치 요구
뇌물 자료사진.연합뉴스
뇌물 자료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 지방자치단체 과장으로 재직했던 A씨는 직무관련자부터 금품을 수수해 2017년 7월 파면된 후, 퇴직 전 소속 부서에서 물품구입 및 공사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취업했다.

#. 공기업 차장이던 B씨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2017년 7월 파면된 후, 퇴직 전 소속 부서에서 용역계약에 따른 사업관리 업무를 했던 업체에 취업했다.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퇴직 후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이하 비위면직자등)로서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한 6명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5년간 발생한 비위면직자 등 1633명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취업실태를 점검해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한 6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3명, 공직유관단체 직원이 3명으로 나타났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는 재직 중 직무관련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및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공직자였던 자가 취업제한기간의 기산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및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지자체 팀장으로 재직했던 C씨는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해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2021년 10월 당연퇴직됐다. 이후 퇴직 전 소속 부서에서 공사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취업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기업 과장으로 재직했던 D씨는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한 사기 및 금품·향응수수로 2018년 1월 해임된 후, 퇴직 전 소속부서에서 공사 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취업했다.

권익위는 불법 재취업한 6명이 재취업한 기관에서 해임되도록 요구했다.
또한, 이들을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로 고발하도록 요구했다. 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비위면직자등이 업무 관련 업체 등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청렴성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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