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행위는 공정위 규율대상 아냐"
"한기정 위원장 원칙 깨고 편파조사"
"한기정 위원장 원칙 깨고 편파조사"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20일 "윤석열 정부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의 부당한 횡포를 막기 위한 공정거래법으로 노조활동을 탄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화물연대 파업 이후에도 그 위법성을 조사하는 것에 대해 "공정위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내용도 비상식적이고, 과정도 위법한 조사를 강행하는 것은, 결국 노동자를 적대시하는 윤 대통령 눈치 보기인 것으로 밖에 판단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공정위는) 건설노조의 여러 지부에 대해 조합원의 표준임대단가 요구를 가격담합으로, 조합원 고용 합의 위반에 항의하는 것에 대해 부당한 거래거절행위 등으로 제재하려 하고 있다"며 "특히 부산건설기계 지부에 대해 내일 오전 10시 심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이에 "노동조합의 행위는 공정위의 규율대상이 될 수 없다"며 "사업자 단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법으로 노동행위에 대해 조사하는 것은 대기업의 부당한 횡포를 막아야할 권한을 가지고, 노동자를 향해 몽둥이를 휘두르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은 "의사결정 과정 역시 위법성이 의심된다"며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을 겨냥, "조사 중인 사건은 언급하지 않는 NCND(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는) 원칙도 깨고, 이미 답을 정해 놓은 편파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선 2일 한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연대 소속된 화물차주를 사업자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와 유사한 건설노조 건에서도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을지로위원회는 공정위를 향해 "준사법적 기관으로서, 심판기능을 수행한다는 국민이 부여한 역할의 무거움을 잊어서는 안된다. 대통령 눈치를 보지 말고, 국민의 눈치를 보라"고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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