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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공무직위원회 상설화 법안' 발의 공동 기자회견 개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20 15:50

수정 2022.12.20 15:50

공무직위원회 상설화 및 논의대상 확대
사진=김주영의원실
사진=김주영의원실


[파이낸셜뉴스 김포=노진균 기자] 필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공무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20일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김포시갑·더불어민주당)의원은 20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공무직위원회법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과 민주당 김주영·이수진(비례)의원, 이은주(정의당)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김 의원은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설치된 공무직위원회는 한시적 기구로서 오는 2023년 3월 31일 그 효력이 만료됨에 따라 곧 운영이 종료될 예정"이라면서 "하지만 공무직에 대한 일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사기준이나 근로조건이 마련되지 않았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고용안정과 처우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시작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직위원회 상설화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됐다"며 "소속된 정당의 구분 없이 뜻있는 국회의원들이 양대노총과 현장 노동자들과 함께 힘을 모아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양대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권이 바뀌어도 필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공무직 노동자의 문제를 다루기 위한 정부기구가 계속 운영돼야 한다"며 "큰 틀에서 정부를 사용자로 하는 노동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공무직 처우개선과 복지수당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을 국회에서 하루빨리 반영해야 한다"며 "공무직위원회의 중단 없는 논의를 위해 여야가 협치를 통해 공무직위원회 법안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공무직위원회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되, 그 논의 대상을 공무직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으로 확대하며, 공무직위원회를 상설화한다.


특히 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근로조건과 처우개선의 연속성을 담보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발의됐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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