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경기 광주 '나눔의집' 후원자들이 후원금 반환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20일 후원자 50여명이 나눔의집 운영사인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을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이용수 할머니가 2020년 5월 "정의연이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후원금을 쓰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후원금 유용 의혹에 휩싸였다. 논란이 커지자 정의연과 나눔의집 후원자 50여명은 같은 해 6월 "후원금을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다"며 두 차례에 걸쳐 후원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후원자들을 대리한 김기윤 변호사는 이날 선고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됐어야 할 후원금에 대한 각종 의혹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결과가 나와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판결문을 검토해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후원자들은 정대협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상대로도 소송을 냈으나, 후원금 유용 의혹과 관련한 윤 의원의 형사재판 결론이 아직 나오지 않으면서 재판부는 이날 나눔의집에 대한 1심 판결만 선고했다. 윤 의원은 정부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고 개인 계좌로 후원금을 모집하는 등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 횡령 등) 등으로 2020년 9월 기소돼 서울서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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