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기준 한국은 코로나19 확진자 대상으로 7일간 격리 의무를 시행하고 있다. 최초 격리를 시행했을 당시 14일로 시행했지만 한차례 조정을 거친 뒤 7일로 완화했다.
조규홍 장관은 지난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와 관련해 "지난 4월에 격리의무 전환 기준을 마련했다. 6월에 전환 평가를 시작했다가 재유행 때문에 중단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조 장관은 "(현재) 7일 격리의무가 유지되고 있는데 이것도 겨울철 유행상황 안정화 이후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하면 연계해서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4월에 논의했던 격리의무 전환 기준도 이번에 실내마스크 조정과 연계해서 필요하면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4급 감염병은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이뤄지는 감염병이다. 대표적인 4급 감엽영으로 계절 독감(인플루엔자) 등이 있다.
조 장관은 이번 주에 발표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방안에 대해서도 "필수시설을 제외하고 권고 및 자율착용을 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내외 동향이나 관련 지표를 검토해서 구체적인 방향을 정립하고 편의성과 함께 예측 가능성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23일 중대본 논의를 거쳐 기준을 제시할 수 있지만 유행 상황의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조정 시점을 특정해 말하기는 어렵다. 방역 상황을 주시하면서 공개토론회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타국의 경우 호주, 체코, 라트비아, 뉴질랜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코스타리카, 터키, 헝가리, 싱가포르, 이스라엘 등이 실내 마스크를 의무를 해제한 뒤 7일 격리 의무를 유지하고 있다.
독일과 그리스, 네덜란드, 슬로바키아의 경우는 격리 의무 기간을 5일로 단축했으며 이외 프랑스와 폴란드는 7일 격리를, 미국, 스웨덴, 캐나다 등이 5일 격리를 권고사항으로 두고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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