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파이낸셜뉴스] 금융시장 유동성 공급과 회사채 시장 안정 조치가 내년에도 이어진다.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 유동성 지원과 규제 완화가 시행되고 한전채 등 국공채 발행은 축소한다.
21일 정부가 발표한 '2023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금융시장에는 시장안정 조치와 수급여건 개선을 위한 안정 조치가 시행된다. 먼저 지난달 발표한 시장안정조치에 따라 채권시장안정펀드에 20조원을 지원하고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매입프로그램에는 16조원을 지원한다.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보증과 증권사 보증 PF-ABCP(프로젝트파이낸싱 자산유동화어음)에는 각각 15조원, 1조8000억원을 지원한다.
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 지원과 추가 규제유연화도 검토한다. 증권사에는 한국증권금융을 통해 3조원의 유동성을 직접 지원한다. 은행권은 LCR(유동성커버리지비율)을 95.2%로 상향한 규제를 내년 6월까지 유예한다. 예대율 규제도 은행은 100%에서 105%, 저축은행은 100%에서 110%로 내년 4월까지 완화한다. 증권시장안정펀드 출자금에 대해서는 위험가중치를 기존 250%에서 100%로 낮춰 적용한다.
또 증권사에는 자기가 보증한 ABCP 매입 시 위험값을 합리적으로 적용토록 하고 보험사에는 특별계정 차입한도를 내년 3월까지 적용하지 않도록 완화한다. 추가적으로 금융시장 안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은행을 통한 시장안정조치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국공채의 경우 발행물량을 줄여 시장안정을 유도한다. 국고채 순발행액은 내년 61조5000억원으로 줄이고 1·4분기 발행액은 올해의 절반인 20조원대로 축소한다. 지방채 역시 6조5000억원 규모로 연간 발행규모를 줄이고 1·4분기 만기도래분 지방채와 공사채는 80% 상환한다. 한전채도 전기요금 인상과 재정건전화를 통해 발행규모를 축소하되 한전 사채발행 한도 확대를 위한 한전법 개정을 추진한다.
잠재리스크에 대응해 부채관리와 채무조정도 확대한다. 취약차주 채무조정 대상에 매출액이 급감하거나 금리상승으로 상환부담이 급증한 차주를 포함한다. 워크아웃 대상 기업은 신용공여액 10억원 이상 소기업까지 확대한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기업구조혁신펀드도 내년 1조원 규모로 추가 조성하고 오는 2027년까지 모두 4조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캠코의 회생기업 자금대여 프로그램 대상에는 부실징후기업도 포함한다. 한계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1조1000억원 규모 저리자금과 보증, 채무조정을 통한 재기지원도 시행한다.
한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는 정부의 현물 출자 등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예금보험공사에는 금융사 부실을 사전에 차단하는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한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필요시 지원 업종을 추가하고 복합위기 지원을 위한 기안채 발행시에는 최대 10조원까지 국가보증을 추진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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