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기도, 원산지 허위표시 등 수입양곡업체 불법행위 50건 적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21 09:44

수정 2022.12.21 09:44

경기도 민생특사경, 도내 수입 양곡 취급업체 353개소 단속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미국산 사용, 유통기한 1년 지난 제품 보관
경기도, 원산지 허위표시 등 수입양곡업체 불법행위 50건 적발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미국산 쌀을 국내산으로 속이고, 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제품을 보관하는 등 불량 수입 양곡 취급업체 50개소가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1월 21일부터 12월 9일까지 도내 수입 양곡 취급업체 353곳을 단속한 결과 50개소를 적발했다.

위반내용으로는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가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원산지 미표시 8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7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3건, 영업 관계서류 미작성 3건,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2건, 식품 보존기준 위반 1건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A식품접객업소는 식당 내 원산지 표시판에 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했으나 사용하는 쌀은 국내산과 미국산을 혼합 사용해 원산지 거짓 표시로 적발됐다.

이어 B식품접객업소는 식당 내 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조미료 등 5개 품목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 C식품제조.가공업체는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없이 메주된장 및 혼합양념 등 원료를 보관하기 위해 2021년 12월 14.4㎥ 규모의 컨테이너 3기를 설치해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 보존기준을 위반하거나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및 영업 관계 서류 미작성의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일부 영업주들의 불법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