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기도 의왕시 오봉역에서 화물열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을 숨지게 한 기관사가 사고 당시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기관사 A씨와 B씨를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5일 오후 8시 20분쯤 오봉역에서 시멘트 수송용 벌크화차 연결·분리 작업을 하던 코레일 직원(33)이 화물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 이 화물열차는 열차 뒤에 화물 차량들을 추가로 연결하기 위해 후진하다가 사고를 냈다. 열차가 잘못된 선로로 진입하면서 그곳에서 열차 분리·연결 작업을 하던 코레일 직원이 열차에 치여 숨진 것이다.
사고 원인 조사 과정에서 화물열차 운전은 수습 기관사가 A씨가 했고, 이를 감독·지도해야 할 선임 기관사 B씨는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방 선로를 비추는 CCTV에 고스란히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안전법은 기관사가 열차 운행 중 휴대전화 등 전자 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종종 이를 지키지 않아 코레일(한국철도공사)도 단속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자난 2014년에도 기관사가 휴대전화로 카카오톡을 하다가 추돌 사고를 낸 일이 있었다.
현재 국토부와 고용노동부가 오봉역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그동안에는 선로 변환기 이상이 직접적 원인일 것이란 분석이 많았다. 그러나 이번에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가 다른 국면을 맞게 됐다.
오봉역 사고는 올해 코레일에서 네 번째로 일어난 중대재해 사망 사고였다.
오봉역 사망 사고 직후 영등포역에서 무궁화호 탈선 사고가 일어나자 국토부는 코레일에 대한 감사와 두 건의 사고에 대한 특별점검을 하고 있다. 특별점검 결과를 포함한 철도안전대책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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