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주는데 받을 사람 사무실 찾아갔다? 매우 이례적”
“檢, 대선 이후 대장동 수사 위해 235번 압색…CCTV 확인한 적 있나”
“檢, 대선 이후 대장동 수사 위해 235번 압색…CCTV 확인한 적 있나”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 대책위원회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가 제시한 공소장에는 ‘(정 실장이) 2020년 10월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1-1 경기도청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유동규를 만나 현금 3000만원을 수수했다’라고 적시되어 있다. 검찰이 정 실장을 뇌물죄로 기소한 주요 근거”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뇌물을 줄 때 받을 사람의 사무실을 찾아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목격자가 발생할 가능성 때문이다. 게다가 개인 사무실도 아니라 수많은 공무원과 민원인들이 오가는 경기도청에서 뇌물을 건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주장”이라고 했다.
또 “검찰 주장대로라면 정진상 실장과 유동규는 ‘의형제’까지 맺고 범죄 수익을 나눠 가지기로 약속할 정도로 친밀한 사이 아닌가”라며 “그런 사이라면 사무실 밖에서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을 텐데 굳이 위험천만하게 도청 사무실에서 뇌물을 건넬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들은 “대책위는 검찰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당시 경기도청에 방문해 CCTV 유무를 확인했다. 비서실로 들어가는 신관 출입구부터 CCTV가 있고 외관과 옥상에도 CCTV가 있다”며 “비서실 입구에 실내 CCTV까지 있어 유동규가 CCTV를 피해서 돈을 건넬 수 없는 구조”라고 했다.
아울러 “유동규는 11월 17일 기자들과 만나 2019년 뇌물 혐의에 대해 ‘엘리베이터에는 CCTV가 있다고 생각해 배려하는 입장에서 (정 실장) 아파트 5층까지 걸어 올라갔다’라며 ‘그때는 정 실장을 보호해 주고 싶었다’라고 밝혔다”며 “같은 논리면 2020년에는 정 실장을 보호해 주고 싶지 않아서 CCTV가 가득한 도청 사무실로 찾아갔다는 말인가.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대책위는 “검찰은 수사를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유동규 확성기’ 노릇을 하고 있는 건가”라며 “검찰이 해야 할 일은 범죄 혐의자의 일방적 진술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검증을 통해 진실을 가려내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은 대선 이후 대장동 수사를 위해 235번에 달하는 압수 수색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CCTV를 확인한 적이 있나”라며 “확인할 생각은 했나. 범죄 혐의자의 일방적 진술만 ‘고장 난 라디오’처럼 반복하는 것은 검찰이 구체적 물증 없이 ‘짜 맞추기식 조작 수사’를 일삼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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