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경

코로나 격리의료 폐기물, 내년부턴 7일까지 보관 가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21 11:18

수정 2022.12.21 11:18

환경부, 코로나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수정판 발표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3월 서울 은평구 서북병원에서 의료진이 의료폐기물을 정리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3월 서울 은평구 서북병원에서 의료진이 의료폐기물을 정리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을 기존 당일 배출·당일 운반·당일 처리에서 최대 7일까지 보관할 수 있는 것으로 완화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제7판) 수정판을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당일 위탁·배출하던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을 내년부턴 최대 7일까지 보관할 수 있다. 폐기물이 발생하면 당일 폐기물처리시설로 운반해야 했지만 최대 2일까지 임시 보관할 수 있게 된다. 처리시설 역시 당일 소각에서 2일 이내 소각으로 바뀐다.


환경부는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의 신속하고 안전한 처리를 위해 2020년 1월부터 특별 강화기준을 세워 당일 배출·운반·소각 방식으로 처리해왔다. 이를 위해 업체에 유류비와 인건비를 총 102억원 지원했다.


환경부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고 있으며 관련 폐기물 배출량도 크게 줄어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도 다른 격리의료폐기물과 동일한 처리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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