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내년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 조치와 전세사고에 따른 피해 지원 등이 대폭 강화된다. 월세 세액공제(한도 750만원) 대상 주택 기준은 현행 3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되고, 전·월세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 가격 기준을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올해 말까지로 예정된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80%는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된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세율 5→3.5%) 조치도 내년 6월까지 유지된다.
정부가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대중교통 사용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80%가 연장된다. 정부는 지난 6월 고유가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서민부담 경감을 위해 올 하반기까지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두 배 높이기로 한 바 있다.
청년·저소득층 '알뜰교통카드' 지원도 확대한다.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집에서부터 정류장까지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교통비의 최대 20%를 마일리지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올해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개소세를 30% 인하해 당초 5%가 아닌 3.5%의 세율을 적용한다.
교육 부분에선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2022년 수준(1.7%)으로 동결한다.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을 2025년까지 3년 연장을 추진한다.
통신 요금의 경우 기존 5G 요금제(24~31GB) 이상 구간 등의 다양한 5G요금제 추가 출시 적극 유도한다.
공공 와이파이 증설(시내버스 2만대, 공공 4400개소) 및 중소·중견 알뜰폰전파 사용료 면제, 통신사 이동통신망 도매제공 의무제도 일몰 연장된다.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 가격 기준을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으로 상향 추진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낸 것에 대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소득공제 한도 확대도 추진한다. 내년초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상반기 중 한도 확대 세부 방안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2월 중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초저리 자금대출 지원을 내년 1월 중 시작할 계획이다. 대출한도는 가구당 1.6억원, 금리는 연 1% 수준이고 기간은 최대 10년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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