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유승 한종수 서미선 손승환 기자 = 정부가 성장성과 혁신성이 높은 분야에 민간이 20억원 이상 투자할 경우, 지분투자와 출연연구개발 등 최대 7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이같은 '신성장 4.0 전략'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민간 주도 R&D 활력을 위해 성장성·혁신성이 높은 분야에서 민간이 수행 기업을 발굴하고 정부가 매칭을 지원하는 '고위험·고성과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이 20억원 이상 선투자할 경우, 정부가 최대 40억원의 지분투자와 30억원 내외의 출연 R&D를 제공한다.
민간 연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성장·원천기술 R&D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정부 납부 기술료 제도 존속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기술 수준을 확대하는 R&D나 우수한 초기 R&D에 대해선 정부가 후속 R&D 사업을 보장하는 '우수 성과 이어달리기' 정책도 지원한다.
'연구자 창업' 제도 기반을 마련해 공공부문이 확보한 기술을 후속투자와 연계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공공연구원이 기술 이전 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개편하고, 공공연구원의 기술 이전 과제 중 민간 투자 유치 프로젝트에 후속 R&D를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혁신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2000억원 대의 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국가전략기술 확보 등 국가적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임무지향형 R&D' 트랙을 신설하고 특화된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우선 조속한 임무성과 창출을 위해 중견·대기업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비 지원율을 기존 50%에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프로젝트 전반에 재량을 갖고 R&D에 매진하는 민간 중심의 '임무지향형 사업단'을 운영하고, 정부는 지원역할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사업구조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도 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2024년 8월 일몰 예정인 기업활력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신산업 전환 지원을 위한 사업 재편 승인 대상을 확대한다. 신산업으로 승인된 사업재편 기업에는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상호·순환출자 금지 유예 연장 등 공정거래법 상 특례가 허용된다.
또 기존 표준산업분류 기준으로 새로운 업종에만 허용하던 중소기업의 사업 전환 인정 범위를 보다 확대해, 동일 업종 중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인정한다.
농식품업에는 체질 개선 및 고도화를 위한 산업 육성방안이 추진된다.
농식품업 분야에 대해 ICT 활용·규모화 등을 통한 농업경쟁력 제고 및 첨단 기술을 결합한 푸드테크 산업 육성을 추진한다. 스마트온실·축사 전환 및 스마트 농기계 보급을 지원하고, 기업의 농업 전후방산업 등 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방안도 구체화된다.
또 '푸드테크 산업 육성 특별법' 제정을 내년 4분기까지 추진하고 자금지원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100억원 상당의 펀드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2027년까지 농업 혁신을 선도할 청년농 '3만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를 위해 청년 영농정착 지원사업과 농지공급 확대, 금융부담 완화 등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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