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의원, 국회법 개정안 발의
규제 일몰제 도입해 무분별한 입법 제동
국회 정무위원장을 지낸 국민의힘 중진 윤재옥 의원은 21일 무분별한 규제 입법을 줄이고자 의원 입법 규제 영향 분석과 규제 일몰제를 도입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 규제입법정책처 신설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두 법안은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할 때 규제사전검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심사시 국회 규제 입법 정책처에 규제 입법 영향 분석을 요청해 무분별한 규제 입법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골자다.
규제의 무분별한 양산을 막기 위해 법안 발의 사전과 사후로 나눠 촘촘하게 규제 입법 영향을 정밀하게 분석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우선 법안 발의시 현재 예산 추계서처럼 규제사전검토서를 법안에 의무적으로 첨부토록 하는 방안이다. 법안이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에서 공표하면 본격 시행된다. 바로 상임위 심사단계부터 규제 영향 등에 대해 정밀하게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규제사전검토서·입법영향분석서도 도입
여기에 아예 '국회규제입법정책처'를 새로 신설해 규제입법 영향을 분석토록해 이중삼중으로 철저하게 규제 부분을 걸러낸다는 방침이다.
규제사전검토서와 규제입법영향분석서에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 설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 의원 입법에 규제 일몰제를 도입하도록 했으며, 통과가 시급한 민생입법은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규제 영향분석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이 함께 담겼다.
이외에도 규제입법영향분석서 작성을 담당하는 국회 규제입법정책처를 신설하고, 규제개혁 입법을 위한 자료를 국회의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윤재옥 의원은 "규제에 대해 면밀한 검토 없이 이뤄지는 입법들이 우리 사회의 혁신을 가로막고 활기를 옥죄고 있다"며 "국회도 규제입법에 대한 검증 시스템을 만들어, 스스로 입법의 질을 올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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