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경

재활용 쉬운 포장재 사용하니 환경분담금 10.3억 환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21 15:25

수정 2022.12.21 15:25

업체당 평균 1600만원
[서울=뉴시스] 선별시설에서 투명페트병을 선별하는 모습. 선별시설에서 나온 투명페트병은 재활용시설에서 재생원료로 생산된 후 식품용기로 재활용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선별시설에서 투명페트병을 선별하는 모습. 선별시설에서 나온 투명페트병은 재활용시설에서 재생원료로 생산된 후 식품용기로 재활용할 수 있다.


[파이낸셜뉴스]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를 제조·수입한 업체 65곳이 10억원이 넘는 환경 분담금을 돌려 받게 됐다.

환경부는 재활용 최우수 등급을 받은 페트병 포장재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분담금'을 최대 50% 환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제도는 포장재의 재활용 용이성 등급 기준을 '최우수-우수-보통-어려움' 4가지로 부여하고 2021년 출고·수입분부터 재활용 최우수 등급을 받은 포장재는 미리 납부했던 분담금의 절반을 환급해주는 것이다. 현재 적용되는 포장재는 페트병이다.

2021년 출고·수입분 기준으로 재활용 최우수 등급을 받은 페트병은 총 1만8434t이다.
이는 전체 출고·수입량 대비 5.4%를 차지한다.

환급 대상인 포장재 제조·수입업체 65곳에는 약 10억3000만원이 지급된다. 1곳당 평균 1600만원이다.

환급금은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은 페트병을 쓴 업체로부터 할증 부과받은 분담금으로 확보했다. 지난 9월부터 2021년 출고·수입분 82만7000t 중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은 10만2000t(12%)에는 분담금을 할증했다. 할증 부과 대상인 1064곳이 총 18억여원을 더 냈다.


환경부는 분담금 환급 후 남은 7억여원을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R&D)과 재생원료 사용 활성화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올해 1월1일 출고·수입분부터는 재활용 용이성 등급 평가에 따른 분담금 할증 및 환급 적용 품목이 유리병, 종이팩, 금속캔 등 모든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 포장재로 확대된다.


마재정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환경 분담금이 재활용 용이성 등급과 연계되면 재활용이 보다 쉬운 재질과 구조로 포장재가 개선될 것"이라며 "일상에서 사용하는 포장재가 더 많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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