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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 이어 대전도 ‘마트 의무휴무일’ 평일 검토…“합의해 요청하면”

뉴스1

입력 2022.12.21 15:50

수정 2022.12.21 15:50

대전시청사 ⓒ News1 김경훈 기자
대전시청사 ⓒ News1 김경훈 기자


(대전=뉴스1) 백운석 기자 = 대구시가 내년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기로 한 가운데 대전시도 이해관계자인 대형마트와 지역 소상공인이 합의해 제안하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전까지는 대구시의 의무휴업일 변경에 따른 매출 변화 등 파급 효과가 어느 정도 될지 지켜볼 예정이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2012년 골목상권 침해를 제한하고 대형마트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 매월 공휴일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정해 쉬고 있다.

이에 따라 대전의 경우 동구·중구·서구 각 2곳과 유성구 5곳 등 모두 11곳의 대형마트는 매월 둘째와 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해 문을 닫고 있다.

대전시는 각 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단체장이 이해당사자와 협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대형마트나 지역 소상공인들의 별다른 요청이 없어 내년 1월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대구시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시는 대형마트와 소상공인들이 합의를 거쳐 의무휴업일 조정을 제안하면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의무휴업일 지정은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 만큼 이해당사자인 소상공인과 대형마트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며 “각 구 조례 상 대형마트와 소상공인들의 요청이 있으면 합의에 의해 의무휴업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 의무휴업일과 관련해 대형마트나 지역 소상공인들의 움직임은 없다”면서 “내년 1월부터 대구시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조정하는 만큼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지켜보며 소상공인의 여론도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따라 지자체장이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정함에 따라 일부 자치단체는 공휴일이 아닌 평일을 휴업일로 지정한 곳도 있다.
충남에서는 계룡시와 보령시가 그렇다.

계룡시는 2007년 대형마트 한곳이 개점해 운영중에 있으나 2012년 관련법 개정에 따른 의무휴업일 지정 시 지역 상인회와 대형마트 관계자들이 회의를 열어 매월 둘째·넷째 주 수요일을 휴업일로 결정해 10년째 이어오고 있다.


한편 대구시는 내년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꾸기로 해 2012년부터 10년간 유지돼 온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에 변화가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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