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은행 예금 이자와 국내외 주식 배당, 부동산 임대소득을 포함해 월급 외 수입으로만 매달 5200만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초고소득 직장인이 국내에 4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급이 1억이 넘는 초고소득 직장인도 3700명이었다.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11월 기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최고 상한액인 월 365만3550원(본인부담금)을 내는 건보 직장가입자는 3738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직장가입자(피부양자 제외) 1962만여명의 0.019% 수준이다.
직장가입자는 건보료 절반을 회사가 부담한다.
건보료 상한액을 건강보험료율(올해 6.99%)로 역산한 초고소득 직장가입자 월급은 2022년 1억453만6481원이다. 즉 1억453만여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직장가입자가 3738명인 것이다.
건보료 최고액을 내는 직장가입자는 2018년 2516명, 2019년 2875명, 2020년 3311명, 2021년 3302명, 2022년 3738명으로 4년 만에 48.5%(1222명) 급증했다.
이와 함께 직장인은 보수 외에 벌어들이는 이자·배당·임대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에 대해 건보료를 따로 매긴다. 이를 소득월액 보험료로 부르며, 이 역시 본인부담 상한액이 월 365만3550원이다.
이 상한액에 공제액·소득반영률·건강보험료율을 역산해 산출한 보수 외 소득은 월 5226만8240원이다. 이 금액을 넘어 소득월액 보험료 최고액을 내는 직장가입자는 11월 기준 4804명으로, 전체 직장가입자의 0.024% 수준이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지난 8월까지는 종합과세소득 연간 3400만원 초과일 때 부과하다가 9월부터 연간 2000만원을 넘는 보수 외 소득이 있을 경우 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
한편 월급에 따른 건보료와 월급 외 소득에 따른 건보료를 모두 최고액으로 내는 초고소득 직장가입자의 경우 매달 보험료로 총 730만7100원을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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