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심평원, 의약품 우수 도매업체 선정 인증패 수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21 17:20

수정 2022.12.21 17:20

성실성, 정합성, 협조성 중심 평가해
우수 도매업체 인증기간 1년간 유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1일 대형 업체 5곳, 중소형 업체 5곳, 총 10개 업체를 의약품 우수 도매업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인증패를 수여받은 업체들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1일 대형 업체 5곳, 중소형 업체 5곳, 총 10개 업체를 의약품 우수 도매업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인증패를 수여받은 업체들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1일 의약품 유통 투명화에 높이 기여한 우수 도매업체를 선정해 우수업체 인증패를 수여하고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우수 도매업체 선정은 그간 계도와 처분에 위주의 공급내역 보고 제도 운영에서 벗어나, 긍정적 환류를 통해 제도 참여율과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심평원은 전년도 의약품 유통내역이 있는 의약품 도매업체 2846개를 대상으로 일련번호 보고율 및 오보고 여부, 정보제공 동의 여부 등 성실성, 정합성, 협조성 3개 분야, 12개 기준에 따라 업체를 선별했다.

올해 우수 도매업체는 매출액 규모에 따라 대형 업체 5곳, 중소형 업체 5곳, 총 10개 업체가 최종 선정됐다. 우수 도매업체 인증기간은 1년간 유효하며, 별도의 유지요건 충족 시 최대 1년이 연장되어 총 2년까지 인증기간이 유지된다.


이소영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이번에 선정된 10개 우수업체는 의약품 유통의 모범이 되어주길 바라고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안전한 의약품 환경조성을 위해서 모든 의약품 도매업체의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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