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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유령직원 등록' 보조금 3억 빼돌린 장애아 어린이집 대표 집유

뉴스1

입력 2022.12.22 10:20

수정 2022.12.22 10:25

부산지법 서부지원. ⓒ News1 노경민 기자
부산지법 서부지원. ⓒ News1 노경민 기자


(부산=뉴스1) 이유진 기자 = 가족을 유령직원으로 등록해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한 장애아 어린이집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추성엽 판사)은 사기, 영유아보육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애아 어린이집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배우자, 아들, 누나 등을 어린이집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뒤 국가보조금 약 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어린이집 소속 보육교사, 조리사, 운전기사 인건비가 국·시비로 지원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가로챈 보조금을 모두 관할 지자체인 사상구에 반납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영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조성된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부정 수급받은 보조금 전액을 반납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해당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은 사상구가 내린 폐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령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시설을 폐쇄해야 한다.

이 선고가 확정될 경우 사상구의 유일한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은 내년 3월 문을 닫게 된다.
구는 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32명의 장애아 전원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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