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청주의 한 식당에서 80대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가 살해한 6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2일 청주지법 형사22부(윤중렬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살인)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 된 A씨(61)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23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의 한 식당에서 80대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가 흉기로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B씨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하고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다음 날 세종특별시 조치원역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법정에서 살인 혐의는 인정했지만 성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발견 당시 모습과 피해자 의복에서 A씨 DNA가 검출된 점을 볼 때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했다. 이어 "사소한 말다툼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저항능력을 상실한 사람을 강간하다 미수에 그치는 등 죄질이 무겁다"라며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을 영원히 차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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