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KDB생명은 과다 민원을 발생시키는 브리핑 영업을 완전 중단키로 했다. '브리핑 보험 영업'은 보험설계사가 직장 내 교육 시간 등을 이용해 보험상품을 안내하는 영업 방식으로, 단시간 내 단수를 상대로 상품설명이 이뤄지다 보니 불완전 판매를 유발할 소지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불완전 판매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과 민원 처리 프로세스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상품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알림톡 발송으로 고객의 계약 사항 및 상품 이해도를 높이고 완전 판매 목적의 자체 모니터링을 확대할 계획이다. 민원 처리 진행에 대한 고객 안내 문자를 기존 2회에서 3회로 확대하고, 처리 기간 또한 기존 대비 5일 이상 단축할 계획이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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