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 청주시 방서동 주민들이 알코올 중독 치료전문 병원 건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이 각하됐다.
청주지법 행정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2일 방서동 주민 84명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부적격 이유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소를 제기할 권리와 이익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각하는 소송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
청주시는 앞서 방서지구에 지하 1층 지하 6층 규모의 알코올 중독 치료전문 병원 건축을 허가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평온한 주거 환경과 아이들의 교육 환경 등이 침해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행정소송을 냈다.
주민들은 충북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에 주민감사도 청구했으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유효 서명인 수가 부족해 역시 각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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