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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시장, 정치 목적 공공시설 이용 허용 조례 '재의 요구'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22 16:07

수정 2022.12.22 16:07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반대
개정 조례안 시행되면 공공시설 정치행사장 변질 우려
이상일 시장 시의회에 재의 요구
이상일 용인시장, 정치 목적 공공시설 이용 허용 조례 '재의 요구'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이상일 경기 용인시장이 그동안 금지해 오던 '정치적 목적의 공공시설 개방' 규정을 허용하는 조례 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의 밝히고 나섰다.

22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이날 용인시의회는 제269회 임시회를 열고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통과시켰다.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정순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시의원 32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17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당초 시는 그동안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9조를 통해 공공시설 사용 허가 제외 대상을 '정치 또는 종교 등의 집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규정해왔다.

하지만 시의회 민주당을 중심으로 공공시설 사용 허가 제외 대상을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등의 법령에 허용되지 않는 정치적 목적으로 하는 경우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라도 선거운동,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의정활동보고회는 제외) △당원모집 정도만 사용허가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이 경우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등 다양한 정치적 행사나 집회 등의 활동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이상일 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시의회에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는 "정치인이 개최하는 각종 집회, 교육, 아카데미 등의 행사에서 특정 정당이나 당원의 정치적 의견이 표출될 가능성이 큰 만큼 시와 공직자들이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개정 조례안에 의거해 시의 공공시설에서 여러 목적의 정치적 행사가 열리면 "시의 행정은 정치에 오염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개정 조례안이 시행되면 '공직선거법' 등 법령에 적용받지 않는 사람 또는 단체가 특정 목적으로 공공시설 사용 허가를 신청할 때 시가 그 요구를 제한할 근거도 사라진다"며 "종교의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제외 대상을 한정할 경우에도 '의식'의 형식이 아닌 홍보나 교육 등 종교적 차원의 여러 행사가 사용 허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시가 특정 종교 편향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고 시는 지적했다.

이로 인해 시는 주민들의 불편과 갈등이 유발되고 시민들의 공공시설 이용에도 제약이 가해질 수 있어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개정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과 '공공가치'의 범위에 부합하는 것인지, 특정 정치인이나 정파의 목적 달성 속셈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해 용인시의회가 다시 심사숙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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