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대통령실

'MB 집사' 김백준 靑 총무기획관 별세, 향년 82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22 18:16

수정 2022.12.22 18:16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지난 2018년 7월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원 뇌물수수'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 등 선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지난 2018년 7월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원 뇌물수수'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 등 선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22일 향년 82세로 별세했다.

이날 오전 경기도 용인시 자택에서 별세한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이 2002년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자 후보 경제특보를 맡으며 보좌했다.

이 전 대통령이 2007년 12월 대선에서 당선된 후, 고인은 2008년 대통령 총무비서관을 거쳐 2009년부터 임기 말기인 2011년까지 총무기획관을 지냈다.

이 전 대통령의 재산과 가족사까지 도맡아 관리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MB 집사'로도 불렸다.

전북 익산 출생으로 익산 남성고와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고인은 1977년 현대그룹 계열사인 국제종합금융으로 이직하면서 당시 현대건설 사장이었던 이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2018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면서 관계가 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은 청와대 총무기획관으로 근무 당시 이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와 국고손실 방조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당시 1심 재판부는 국정원이 청와대에 자금을 상납한 게 예산을 전용한 것이긴 해도 이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준 것은 아니라고 보고 뇌물 방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국고손실 방조 혐의도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면소 판결했다.
이후 2·3심을 거쳐 2020년 대법원에서도 무죄·면소가 확정됐다.

유족으로 부인 이정순씨와 자녀 형찬·형석 씨 등이 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으로, 발인은 오는 25일 오전 7시 30분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