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남자XX라고 성적 비하"... 트랜스젠더 유튜버, 20대 여성 폭행 혐의로 입건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23 04:00

수정 2022.12.23 04:00

서울 강남경찰서 ⓒ News1 이비슬 기자 /사진=뉴스1
서울 강남경찰서 ⓒ News1 이비슬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성전환자(트랜스젠더) 유튜버가 자신에게 성적 비하 발언을 한 20대 여성에게 분노해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트랜스젠더 유튜버 A씨(27)를 상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라운지 클럽에서 20대 여성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A씨에게 "X 달린 남자XX" 등 성적 비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분노한 A씨는 B씨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구독자 수만 명을 가진 유튜버다. 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앞서 경찰은 사건 발생 당시 이뤄진 신고를 토대로 A씨 사건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의 요청으로 폐쇄회로(CC)TV 화질 개선 등 보완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020년 발생한 해당 사건의 자료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을 받았다"며 "최근 조사가 완료돼 곧 검찰에 재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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