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아파트 15층 베란다 밖으로 반려견 던진 20대 입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23 04:05

수정 2022.12.23 04:04

촬영 김형우. 2014년 12월 청주시에서 촬영한 청주상당경찰서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촬영 김형우. 2014년 12월 청주시에서 촬영한 청주상당경찰서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반려견을 아파트 베란다에서 밖으로 던진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A씨(29)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아침 8시 45분께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한 15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반려견을 지상으로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반려견은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차 위에 떨어지면서 그 자리에서 숨졌다.
반려견이 떨어진 차량 앞부분은 일부 파손됐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피의자를 특정해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어머니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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