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이사비 지원" 알고보니 '깡통전세'…공인중개사도 가담

뉴시스

입력 2022.12.23 06:02

수정 2022.12.23 06:02

기사내용 요약
특별공급 부정청약 당첨자 4명 포함 총 9명

[서울=뉴시스]무자격자가 사회초년생에게 깡통전세를 알선한 사례.(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무자격자가 사회초년생에게 깡통전세를 알선한 사례.(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깡통전세 불법알선 공인중개사와 특별공급 부정청약 당첨자 등 부동산 공급 및 거래 질서 교란 행위자 9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깡통전세 불법중개 등 부동산 거래질서 위반 5명 ▲위장전입으로 특별공급 부정청약 당첨 등 공급질서 교란 행위 4명이다.

깡통전세 불법중개 수사는 전세가율이 높은 강서구 등 신축 연립다세대 밀집지역 중심으로 지난 9월부터 4개월간 시민 제보와 서울경찰청과의 정보공유를 통해 진행됐다.

수사결과 상당수 깡통전세가 시세 파악이 어려운 신축빌라의 가격을 부풀려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이 깡통전세 위험성을 알면서도 성과 보수 등을 받기 위해 불법중개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부동산컨설팅 업체 직원 A씨는 사회초년생에게 이사비용과 전세대출 이자 지원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주겠다고 현혹해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던 신축빌라에 대한 전세계약을 시세보다 비싸게 체결토록 했다.


A씨는 전세계약서에 공인중개사 서명과 날인이 없으면 금융권에서 전세대출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전문적으로 대필(무자격자가 성사시킨 거래에 관해서 그 전세계약서에 인감을 날인하는 행위)을 해주는 공인중개사 B씨에게 2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계약 후 임대인은 빌라를 100여 채 소유한 새 집주인에게 해당 빌라의 소유권을 넘겼고, 이후 이 빌라는 발코니확장 불법건축물로 등재됐다.

A씨는 전세 중개 성공 대가로 건축주로부터 1000만원을 챙겼다. 반면 피해자는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개업공인중개사 B씨와 소속공인중개사 C씨는 다른 공인중개사의 이름과 상호를 무단 사용, 임대인으로부터 법정 중개수수료보다 많은 대가를 받고 신혼부부인 임차인에게 선순위 담보 및 임차인들의 보증금보다 주택시세를 부풀려 안심시킨 후 전세계약을 중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뉴시스]부정청약 목적의 위장전입 사례.(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뉴시스]부정청약 목적의 위장전입 사례.(사진=서울시 제공)
특별공급 부정청약 당첨을 꾀한 이들도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하반기 집값상승으로 수억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돼 이른바 로또단지로 불렸던 인기청약단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수사한 결과, 부정청약 당첨자 4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적발된 부정청약 특별공급 유형은 ▲기관추천 2명 ▲신혼부부 1명 노부모부양 1명 등으로 이들은 서울 거주 청약자격을 얻거나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도 않는 친구집, 원룸, 오피스텔 등에 주소만 옮긴 후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깡통전세 불법중개로 적발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분양계약은 취소되며 향후 10년간 청약이 제한될 수 있다.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에 시민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 서울시 누리집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동산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제보자는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김명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깡통전세 피해자들은 20~30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가 대다수로, 반드시 근절해야 할 범죄”라며 “내년에도 부동산 침체에 따라 깡통전세 관련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시민들의 주거안전을 위해 부동산 범죄에 대해 강도있게 수사할 예정이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kw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