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현영 태우느라 54분만에 현장 도착..경찰, 업무방해 혐의 수사 착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23 07:05

수정 2022.12.23 07:05

(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SNS, (오) 이종배 국민의힘 시의원이 고발장을 들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SNS, (오) 이종배 국민의힘 시의원이 고발장을 들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이태원 참사 당시 병원 '닥터카'에 탑승해 출동 시간을 지연시킨 의혹을 받아 고발 당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서울경찰청은 신 의원에 대한 고발 사건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반부패 3계에 배당했다.

앞서 신 의원은 이태원 참사 직후인 10월 30일 새벽 자신이 근무했던 명지병원 DMAT(재난의료지원팀) '닥터카'를 탑승한 뒤 참사 현장으로 이동해 닥터카의 현장 도착 시간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재난거점병원 DMAT별 출동시간'에 따르면 명지병원 DMAT은 이날 오전 00시 51분에 병원에서 출발해 54분만인 오전 1시 45분에 현장에 도착했다.

이는 수도권 14개 대학병원 DMAT 중 가장 오래 걸린 시간으로, 비슷한 거리인 분당차병원은 25분, 한림대병원은 21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30분 정도 시간차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특히 명지병원보다 거리가 다소 먼 아주대병원(약 36km) DMAT도 26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 의원은 사고 현장에서 DMAT 요원의 출입증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0일 신 의원을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강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다음 날인 21일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도 서울경찰청에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신 의원을 고발했다.

신 의원은 논란이 일자 20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실태조사에 착수해 참사 당시 명지병원 DMAT 닥터카의 출동 동선에 문제가 있었는지, 신 의원을 태우고 현장에 가는데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 등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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