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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근 김용, '불법선거자금' 오늘부터 재판 절차 시작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23 07:52

수정 2022.12.23 07:52

1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용 경기도 대변인. 연합뉴스
1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용 경기도 대변인.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일당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선거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첫 재판이 오늘(23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이날 오전 10시 김 전 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 남욱 변호사도 재판을 받는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기 때문에 김 전 부원장 등의 법정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재판부는 이날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 계획을 세울 계획이다.

한편,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예비경선이 진행되던 지난해 4~8월, 4차례에 걸쳐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해당 돈의 성격을 이 대표의 대선자금으로 보고 있다.


김 부원장 측은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며 "없는 죄를 만들어 내고 나라를 독재시대로 회귀시키고 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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