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지난 6월 고시 개정한 제4기 담뱃갑 경고 그림 및 문구를 6개월 간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23일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법령상 담뱃갑 경고 그림과 문구는 24개월 주기로 바꾸도록 돼 있다. 기존 경고 그림 및 문구에 대한 익숙해지지 않도록 해 경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
경고 그림은 총 12종(궐련 10종, 전자담배 2종)으로, 이 중 액상형 전자담배 1종을 제외하고 전부 교체됐다. 복지부는 효과성, 익숙함을 방지하기 위한 교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주제별 특성에 맞게 건강 위험에 대한 표현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경고 문구의 경우 궐련 10종은 '폐암 위험, 최대 26배'와 같은 수치보다는 '폐암'으로 질병 이름을 강조하는 유형으로 교체했고, 전자담배 2종은 기존 경고 문구 '니코틴 중독, 발암물질 노출'로 유지했다.
간접흡연을 경고하는 그림은 담배 연기에 코를 막는 아이의 얼굴을 표현한 그림에서 담배꽁초로 가득 찬 젖병을 영아에게 먹이는 그림으로 바뀌었다. 조기 사망을 경고하는 그림은 영정 사진 안의 남성이 담배를 피우는 사진에서 담배 연기로 해골을 표현한 그림으로 변경됐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6년 제1기 담뱃갑 경고 그림 및 경고 문구 제도를 시행한 이후 성인 남성 흡연율이 40.7%에서 2020년 34%로 감소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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