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르면 내달 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권고로 전환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23 11:31

수정 2022.12.23 11:31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권고로 전환해 시행키로
1단계 일부 시설 제외, 2단계 사실상 전면 권고
확진자, 중환자,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4개 지표 중 2개 이상 충족하면 '1단계' 적용해
지영미 "설 연휴 이후 1월말 정도 해제" 가능성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23일 오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 앞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지 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방역당국은 4개 지표 중 2개 이상 충족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고 설명했다. 뉴스1 제공.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23일 오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 앞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지 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방역당국은 4개 지표 중 2개 이상 충족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고 설명했다.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코로나19 유행이 안정되는대로 실내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변경한다. 다만 정부는 구체적인 적용시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코로나19 환자 발생의 안정화, 위중증 환자의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확보라는 4개 지표 중 2개 이상 충족할 경우 대중교통과 감염취약시설 등을 제외한 곳에서의 실내마스크 착용은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와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하되, 코로나19 유행 상황 및 시설별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1단계는 대중교통, 감염취약시설 등을 제외한 곳에서의 의무 해제, 2단계는 실내마스크 전면 권고다.

이날 중대본 발표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1단계가 구체적으로 언제 시행되는지는 나오지 않았다. 정부는 실내마스크 착용이 감염의 확산 억제에 효과적인 만큼 7차유행의 안정화, 중증 및 사망자의 감소세 진입, 의료대응 역량의 안정 유지가 '의무'에서 '유지'로 바뀌는 1단계 전환의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코로나19 7차유행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당장 1단계 적용은 어려운 상황이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1월 말 일시 정체 수준을 보이다가 12월 들어서 증가 추세에 재진입했고 감염재생산지수도 9주 연속 1.0을 넘고 있다. 위중증 환자도 500명대 중반에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하루에 60명 수준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오는 1월 중에는 유행이 완만한 정점을 보이며 이후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고, 2주간 위험도 평가를 거쳐 실내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바꾸는 1단계 전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전환 시점에 대해) 정확한 시점을 말하기는 어렵고, 2주 정도의 모니터링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내마스크 1단계 전환이 설 연휴 이후, 1월 말 정도로 볼 수 있지만 확실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향후 2단계 조정에서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 일부 실내 공간에 대해서도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상황에서만 착용을 권고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로 바뀐다. 2단계 조정 시점은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심각→경계 또는 주의) 또는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 시 시행한다.

방역당국은 실내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신규 변이, 해외 상황 변화 등으로 환자 발생이 급증하거나, 의료대응체계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경우 재의무화도 검토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실내 밀집도가 상승하는 겨울 유행상황에서 마스크 착용을 포함한 손 씻기, 환기 등 개인 방역수칙의 지속적 실천과 생활화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는 물론, 의료체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 2가백신은 접종효과가 충분하고 이상반응은 낮은 만큼, 60세 이상과 감염취약시설 입소자라면 반드시 동절기 추가접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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