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고지분부터 2024년 1월 고지분까지 유예
【파이낸셜뉴스 순천=황태종 기자】전남 순천시가 내년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유예하기로 했다.
23일 순천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요금 인상을 유예했다.
순천시는 앞서 지방공기업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상수도 요금은 2%, 하수도 요금은 5% 인상키로 했었다.
이번 요금 인상 유예 조치로 내년 상·하수도 요금은 2022년도 요율을 적용하며, 유예기간은 2023년 2월 고지분부터 2024년 1월 고지분까지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상·하수도 요금은 세금이 아닌 시민들이 사용한 만큼 납부해야 하는 사용료이지만,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요금을 인상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앞으로도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 상하수도요금 조회납부 사이버창구에서는 △요금 조회 납부 △이사 요금 정산 △신용카드 납부 △자동이체 신청 △요금 자가 계산 등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맑은물행정과 상하수요금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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