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교사의 노트북을 해킹해 시험지와 답안을 빼돌린 10대 고교 퇴학생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17)군과 B(17)군의 재판에서 A군에게 장기 2년 단기 1년을 구형했다.
B군은 이날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연기됐다.
검찰은 "A군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주도했고, 이 사건 때문에 성적이 떨어졌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고 있다"며 엄벌을 요구했다.
A군의 변호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부모와 유대관계 등이 튼튼하고 재범 위험성이 없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A군과 B군은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광주 대동고 교무실에 13∼14차례 침입해 2학년 1학기 중간·기말고사 16과목의 문답지를 빼낸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됐다.
컴퓨터 화면을 자동으로 캡처하는 악성코드를 교사 노트북에 심어놓고, 며칠 뒤 갈무리된 파일을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담았다.
A군은 인터넷에서 구한 자료를 바탕으로 노트북에 설정된 비밀번호를 무력화하고 악성코드를 심은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 측은 지난 8월 이들을 퇴학 처분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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