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음료수 마시는 모습 화나"…20년 함께 산 남편에게 흉기 휘둘러

뉴스1

입력 2022.12.24 07:01

수정 2022.12.24 08:33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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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20년간 함께 산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아내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범준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13일 오후 10시쯤 서울 노원구 자택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남편 B씨가 마시던 음료수를 빼앗고, B씨의 왼쪽 무릎을 한 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과정에서 A씨 측은 "사건 당일 남편이 음료수를 마시는 모습을 보니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A씨는 B씨가 음식을 먹는 모습에 거부감을 느꼈고, 지난 2017년에도 같은 이유로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가정보호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A씨의 법정진술, B씨의 경찰 진술 조서, B씨의 진단서 등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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