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제주공항에 주차된 차량을 훔쳐 몰래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넘겨진 중학생 일당이 절도 등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23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차량을 뒤져 금품을 훔치고 일부 차량을 불법으로 운전한 혐의 등(특수절도, 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 불법 사용죄 등)으로 A군(15) 등 3명을 구속하고 5명은 불구속 입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학생 8명 중 A군 등 5명은 지난 9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제주국제공항 주차빌딩과 제주시 내 유명 호텔 주차장, 서귀포시 영어교육도시 주차장 등지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 8대를 뒤져 34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일부 차량을 직접 운전한 뒤 제자리에 갖다 놓는 방법으로 불법 사용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약 2개월 동안 50회에 걸쳐 훔친 금품을 온라인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를 통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3400여만 원의 상당의 불법 판매 수익을 유흥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B군(15)은 지난달 27일 제주시 내에서 다른 중학생 친구 3명과 함께 오토바이 난폭운전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얼굴을 들이받아 다치게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들이 한 번에 2∼3명씩 몰려다니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추가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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