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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첫 스타트 청남대서 실현하나

뉴스1

입력 2022.12.25 10:53

수정 2022.12.25 10:53

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 / 뉴스1
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 / 뉴스1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첫 스타트를 청남대(옛 대통령 별장) 시설 개선으로 실현할지 관심이 쏠린다.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는 대청호 등 도내 호수와 저수지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김영환 지사의 핵심 공약이다.

그러나 각종 환경 규제로 사업 추진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김 지사는 이 같은 분위기를 반전하기 위해 도가 관리하는 청남대에서 실현 가능성을 보여 줄 계획이다.

청남대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당시 연간 30억원, 예년 때는 10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정도로 고전하는 관광시설이다. 여기에 대통령이란 같은 소재를 가진 '청와대' 개방 후 입장객 역시 줄었다.

도는 만성 적자와 입장객 감소를 해결할 방법으로 생태탐방로 조성과 주차공간 확보, 간이 카페, 미술관 개관을 구상하고 있다. 이 같은 아이디어는 충북개발공사에서 일부 제안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하지만 댐특별구역, 산림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많게는 7가지 규제에 묶여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청남대 백합나무길 4㎞ 구간 호수 가장자리에 데크를 만드는 생태탐방로와 쉼터 형식의 공간을 만들고 이를 주차장으로도 활용하는 계획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승인을 얻어내야 한다.

그동안 청남대 시설 개선이 협소하게 이뤄진 원인도 이 때문으로 금강청에서 이를 허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간단한 음료 정도만 제공하도록 구상한 간이 카페 역시 불가능에 가깝다. 청남대는 수도법에 따라 취사행위가 금지돼 일반음식점과 같은 시설은 들어설 수 없다. 청남대 행사 때 간혹 푸드트럭이 영업하지만 엄연히 불법이다.

그나마 미술관 개관은 가능하다. 도서관, 문화원 등과 같은 시설 정도는 허용해 남쪽 문화예술 호수 주변에 미술관을 검토하고 있다.

개발공사에서 그럴듯한 아이디어를 냈으나 규제 범위 내에서 허락된 부분은 극히 제한적으로 규제 완화 없이는 힘든 상황이다.

김 지사가 심혈을 기울이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선행돼야 한다. 이 법이 제정되면 어느 정도 규제 완화 속에서 청남대 시설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 발의는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 국회 부의장이 올해 안에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 법제실을 통해 법안을 검토하고 있고, 여기에 연서할 국회의원도 확보하고 있다.

청남대 관계자는 "법 제정 전 우선 중앙부처와 시설 개선과 관련해 협의하고 있다"라며 "규제 속에서도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추진하겠다"라고 했다.


남쪽의 청와대라는 뜻을 가진 옛 대통령 휴양지 청남대는 1983년부터 이용되다가 2003년 4월 충북도로 이관돼 관광시설로 개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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