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조상의 묫자리가 어둡고 습하다는 이유로 나무를 무단으로 벌채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5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산림자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강원도 양구군 한 산림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소나무, 잣나무, 기타 활엽수 등 총 159그루를 벌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산에 있던 조상의 묘지 주변이 어둡고 습한 느낌이 든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전해졌다.
재판부는 "무단으로 벌채한 입목의 수가 상당하고, 무단 벌채는 자칫 산사태 등의 위험을 일으킬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무단 벌채한 곳에 두릅나무를 심어 훼손된 산림을 자발적으로 복구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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