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연세대 아이스하키 특기자 입시에서 점수를 조작해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된 교수 4명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연세대 체육교육학과 교수 3명과 외부 평가위원인 경인교대 교수 1명 등 총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른바 '연세대 아이스하키 입시비리' 사건에서 이들은 2019학년도 연세대 체육교육학과 체육특기자 선발 전형 과정에 평가위원 등으로 참여해 사전에 합격 내정해 놓은 7명의 학생의 점수를 조작해 최종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교육부는 특정감사를 진행한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심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실적 점수가 내정된 합격자보다 좋은 지원자에게 다른 항목의 점수를 낮게 주는 방식으로 정해둔 합격자를 합격권 내에 들어오도록 했다"며 A교수에게 징역 2년을, 다른 교수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반면 2심은 증거부족을 이유로 1심 판단을 뒤집었다. 2심은 "여러 사정을 살펴 보면 특정 지원자를 선발하기로 합의했다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단지 평가 결과가 일치한다고 해서 모의를 언제 어디서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누가 합격자로 내정됐는지 증거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명백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들의 평가가 불공정했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취지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위계로 인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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