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불량신차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는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한국형 레몬법)가 도입 3년을 맞아 제도개선에 돌입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시행된 한국형 레몬법이 그동안 운영성과를 참조해 보다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된다. 한국형 레몬법은 신차 구입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 이내) 하자 발생이 반복될 시 제작사에 교환·환불을 요청 및 분쟁을 중재하는 제도다. 중재 신청건수가 도입 첫해 79건에서 지난해 707건으로 급증하는 등 제도 안착과정에 있다.
중재 전 조정 제도 도입으로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는다. 기존 중재제도는 교환·환불 판정만 가능하고 최종 결정까지 장기간이 소요됐다. 이에 중재 이전에 조정절차를 통해 보상·수리 결정 등 유연한 분쟁해결이 가능하도록 한다.
소비자의 분쟁해결 선택권을 확대한다. 현재 매매계약 체결 시에도 중재규정 수락이 가능해 이 경우 자동차 교환·환불 관련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앞으로는 매매계약 시 중재규정을 수락할 수 없도록 해 소비자가 법원을 통한 권리구제도 적극 고려할 수 있다.
이외에도 중재 신청 이전에 자가진단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불필요한 신청을 방지한다. 또 대리인 제도 및 지역 순회 중재부를 도입해 중재신청의 접근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판정사례 공개 및 중재 해설서를 제작해 소비자의 이해를 돕는다.
박지홍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이해와 접근성이 향상되고,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가 자동차 소비자의 실질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적극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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