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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당에 '주 60시간 허용'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압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26 16:04

수정 2022.12.26 16:04

주호영 "중소기업 노동시장 대란 우려.. 연장 안 되면 野 책임"
성일종 "추가연장근로제, 정파 떠난 민생법안" 野 협조 당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2022.12.26. 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2022.12.26. 연합뉴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안전운임제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2.12.26. 연합뉴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안전운임제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2.12.26.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30인 미만 사업장에 주 60시간(주 52시간+추가 8시간) 근로를 가능케 하는 추가연장근로제(근로기준법 개정안) 일몰 연장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여당은 오는 28일 예정된 본회의를 앞두고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라는 민생을 명분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대승적 협조를 촉구했다.

여당은 특히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와 처리 연계 가능성에 선을 그으며, "추가연장근로제 만큼은 통과시켜야 한다"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은 26일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 개의를 앞두고 민주당에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을 위한 협조를 재차 당부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반드시 처리될 것이 근로기준법상 52시간에 8시간 유연 근로제를 유지하는 법안이다.
지금 30인 미만 업체 중 91%가 유연노동제를 채택하고 있고 일몰시엔 76%가 아무 대책이 없다고 한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법안이 올해로 일몰될 경우 일감을 받더라도 일할 사람이 없다는 업체가 전체의 66%에 달하고, 연장 수당 감소로 그 직장에 일할 수 없다고 답한 근로자 비율이 64%나 된다는 점 등을 들어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야당이 추가연장근로제를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화물차 안전운임제 법안 등과 연계해서는 안 된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가히 중소기업 노동시장의 대란이라고 할 만한데 민주당은 아직도 여기에 대해 통과시키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고 다른 법과 연계를 주장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라며 "일몰이 연장되지 않아 내년 초부터 30인 미만 업체에 대란이 일어나면 그건 전적으로 민주당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또한 "추가연장근로제는 영세 기업과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30인 미만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생존과도 직결돼 있는 법안들. 21년도 기준 30인 미만 취업자가 1800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68%에 달하고 있다"라며 "민주당은 정파를 떠난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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