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서훈 전 국정원장 소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26 10:53

수정 2022.12.26 11:01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되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되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26일 오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서 전 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강제 북송 사건은 지난 2019년 10월 31일 어선을 타고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을 남하하려다 우리 군에 나포된 북한어민 2명을 같은 해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돌려보낸 사건이다.

남하한 북한어민들은 우리 측에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으나 당시 정부는 이들이 선박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했다는 이유로 귀순에 진정성이 없다며 북송을 결정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이 탈북어민들의 귀순의사에도 불구하고 합동 조사를 조기 종료하고 송환하는 과정에서 위선의 조직적인 위법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7월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직권남용죄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이날 서 전 원장에게 당시 합동조사가 조기 종료된 경위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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