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2월 16일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황 전 최고위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11월 TBS 유튜브 채널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유시민을 잡고 총선에 영향을 주기 위해 (검찰이) 2019년 9월부터 10월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을 해 거래내역을 전부 다 열어봤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9년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한 장관은 지난해 12월 황 전 최고위원의 주장을 부인하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또 한 장관은 황 전 최고위원과 TBS에 총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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