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7일부터 '내계좌 지급정지' 서비스
자동이체, 오픈뱅킹 등 모든 출금거래 정지
자동이체, 오픈뱅킹 등 모든 출금거래 정지
금융당국이 A씨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본인 명의로 개설된 전 금융권의 모든 계좌를 일괄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서비스를 꺼내 들었다. 최근 오픈뱅킹서비스를 통해 여러 금융계좌에서 자금을 한 번에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지속해 발생함에도 마땅한 대응 수단이 부재하자 조치에 나선 것이다.
'내계좌 지급정지'로 모든계좌 동결
금융감독원은 26일 금융결제원과 함께 금융소비자가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를 한 번에 정지할 수 있는 ‘내계좌 지급정지’ 서비스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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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계좌 지급정지’는 고객 본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 및 제2금융권의 수시 입출금식계좌 및 증권사의 투자자예탁금계좌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고객 본인 요청에 의하여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는 보안계좌 등 ‘내계좌 한눈에’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계좌는 해당하지 않는다.
지급정지 대상이 되는 거래는 영업점 및 비대면 채널, 자동이체, 오픈뱅킹 등을 포함한 모든 출금거래다. 다만 고객 불편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일괄 지급정지 이후에도 해당 계좌로의 입금은 허용된다.
모바일앱은 내년 1월부터, 해제는 영업점 방문
지급정지 해제의 경우 개별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며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한 해제는 불가능하다.
해당 서비스는 오는 27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휴일 없이 매일(00:30~23:30) 이용 가능하며 모바일앱의 경우 내년 1월 중 사용할 수 있다.
금감원은 향후 내계좌 지급정지 서비스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 채널을 금융회사 영업점 등으로 확대하고 지급정지 해제 시 하나의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모든 계좌에 대한 일괄 해제가 가능하게끔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일괄 지급정지 서비스 시행 이후 소비자 만족도 및 시스템 안정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등 피해가 우려되는 여러 계좌의 금융회사에 일일이 연락할 필요 없이 일괄 지급정지 서비스를 통해 한 번에 신속히 지급정지해 금융소비자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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