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경찰, 26일 브리핑갖고 국과수 감식결과 발표
- 스프링클러 제대로 작동하지않아 초기 진압 실패
- 스프링클러 제대로 작동하지않아 초기 진압 실패
이두한 대전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장은 26일 대전경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과수 감식결과 지난 9월26일 발생한 대전현대아울렛의 화재 원인은 지하주차장에서 시동을 켠 채 정차 중이던 1톤 화물트럭의 매연저감장치(DPF)가 과열되면서 배기구의 온도가 함께 올라갔고 여기에 쌓여있던 폐종이가 밀접 접촉해 불이 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대장은 또 스프링클러, 방화셔터 등 소방설비 작동 여부에 관련, “로그 기록을 살펴봤을 때 소방설비를 제어하는 시스템이 화재 전날부터 꺼져있었다”면서 “이 때문에 발화 지점 근처에 있던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않아 초기 진압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시스템은 지하 방재실에서만 제어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경찰은 시스템이 언제부터 꺼져있었는 지 수사 중이다.
다만, 화재 당시 폐쇄회로(CC)TV에 중상자 박모씨(41)가 화재 진압을 시도하던 중 방제실로 돌아가 시스템을 작동시킨 장면이 찍힌 것으로 조사됐다.
화재 소식을 알린 최초 신고자이기도 한 박씨는 방재실에서 CCTV를 보며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을 대피시키다 미처 탈출하지 못했다. 현재 박씨는 의식을 회복했으나 대화나 거동은 어려운 상태다.
이 대장은 “대전 현대아울렛에 대한 관리소홀 혐의로 본사 관계자나 소방관계자를 추가 입건할 지 검토중”이라면서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끝까지 엄정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경찰청은 지난 10월27일 이번 참사와 관련해 관계자 1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 가운데 6명은 현대아울렛 대전점 관계자이며 이외에 소방관리업체 관계자 4명과 보안관리업체 관계자 3명이 포함됐다. 또 지난달 3일에는 대전고용노동청이 김형종 현대백화점 사장과 방재·보안 시설 하청업체 대표 등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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