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연장, 31일 이전 본회의에서 통과해야"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정부·여당이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에 반대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파업 노동자에 대한 '괘씸죄'로 안전운임제를 악용하는 수준 낮은 '협박 정치'"라고 비판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재 개정안은 상임위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은 화물 안전운임제 개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선 이날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해면 일몰되는 안전운임제에 대해 "(화물운송업계 구조로 인해)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고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 근본적 개혁을 해야 한다"며 "안전 일몰제 하나를 연장하는 건 의미가 없다. 할 생각이 없단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못 박았다.
이에 이 대변인은 "(안전운임제) 개정안은 현행 일몰 시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별도의 체계 자구를 심사할 내용도 없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이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권을 악용해 월권을 행한다면 이는 노정 합의, 여야 합의를 파기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지난 9일 민주당 소속 국토교통위원들은 안전운임제의 일몰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을 단독 처리한 바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해당 안건을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에 상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도 "약속을 우습게 여기냐"며 "노정 합의를 깨고 안전운임제를 노동자에 대한 협박용으로 사용하는 수준 낮은 정치를 당장 버리라"고 했다. 정부가 지난 6월 화물연대 1차 파업 중단 후 국토교통부가 안전운임제 연장을 약속한 것을 언급한 것이다.
이 대변인은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과 국토부는 '용와대(용산 대통령실)' 눈치를 볼 게 아니라 적어도 3년 연장 정도는 당연히 이번에 통과시켜야 한다"며 "일몰 기한인 31일 이전에 본회의에 올려 통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안전운임제 연장을 받는 대신민주당이 추가연장근로제(30인 미만 기업 주60시간) 연장을 내어주는 식의 '주고받기식 협상' 가능성에 대해선 "그동안 정치가 딜(거래)도 하긴했지만 무게가 다르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정말 필요하고 중요했으면 진작 얘기했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나 중소기업벤처부가 준비했어야 하는 게 맞다. 노동부가 갖고 있는 권한 중 계도 연장 기간이 있다. 본인들도 대책을 갖고 있었을텐데 갑자기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폐지를) 던진 건 을과 을의 전쟁을 만들고, '민주당은 뭔가를 안해준다'는 식으로 프레임을 잡으려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여야 갈등을 빚고 있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선 "아직 논의도 안 하고 있는 법 자체를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지난 소위 논의에 불참한 것에 대해서도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저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갖고 있어서 상임위 논의를 열심히 안 하는 지는 모르겠다"면서 "지금 수백건의 안건이 쌓여있는데 국회법에 따라 한달에 2~3번 전체회의와 소위를 열어 논의해야 하는 게 맞다"고 부연했다.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회의를 열고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과 노란봉투법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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